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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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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난개발 방지 맞춤형지침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3 23:20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재설정 △현장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 검토 및 개선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7월 착수 등을 시행한다.

김성수 도시정비과 팀장은 3일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고양시 특화된 성장관리계획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설정…지역현실 반영

고양시는 비시가화지역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 총면적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계획은 대상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합-공업 등 3가지 존으로 구별된 건축물 권장 용도에 따라 허용-불허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2003년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 중 기반시설 부족 방지를 위해 연접개발행위를 제한했으나 공장 등 분산 입지, 투기 목적 개발 선점 등으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당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지역 상황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고양시는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성장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재검토, 성장관리계획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장 적용과정 문제-사례 검토…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지침을 운영하면서 현장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고양시는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도로 폭, 완충공간 적용 기준, 건축물 용도계획 기준 등 비시가화지역은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현 시행지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개발행위허가’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고양시는 전망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재정비 및 세분화 작업(농림지역→관리지역) 물량을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개발 압력이 높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을 재정비해 지역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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