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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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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주요 재생E 법안은] ②영농형태양광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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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에 표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서 8년 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달리 밭 위에다가 높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린다.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에서 최대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은 최대 25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실제 사용 사업 가능한 기간의 3분의 1수준 밖에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어 아직 보급량이 미비하다.

4일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지난해 11월 농해수위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못했다.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풍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태양광 보급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산지와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 파괴 등을 우려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농해수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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