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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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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붕괴 下] 건설업종 폐지 부르는 국토부 정책 도마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3 14:37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전문 대업종화 등 실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인해 소규모 업종 폐지수순



건설업, 졸속행정 비판하고 업종 보호할 개정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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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폐지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이 입찰 기회를 잃어 수주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국토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모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회차 전문건설업의 촉구 집회에 이어 2회차는 그간 국토부가 2018년도부터 시행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건설업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수많은 건설업 폐업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방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전문건설 28개 업종을 14개로 묶는 대업종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결국 소규모 업종의 폐지를 야기시키는 법안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먼저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으로 인해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공사범위가 애매해 분쟁 소지가 잦다는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환을 허용한다"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기회라고 보고 있지만, 업종만의 고유한 기술력 등 산업의 고도화를 제지했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종합업과 전문업 양측으로 전업이 가능한 만큼 정체성이 모호해 대정부 제도 개선 목소리 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역시 상대적으로 소수에 있는 업종들이 1개의 몸집이 큰 전문업종에 종속되는 모양새로 번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예로 도장공사와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됐는데, 업종 이름만 나열한 명칭이 얼마나 업종간 연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줬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대업종화는 전문건설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종합건설업과의 입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지만, 사실상 10%도 안 되는 업체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조차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현재의 가장 큰 쟁점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이다. 국토연구원의 ‘2022년 공공공사 상호시장 진출 발주현황’에 따르면 상호 허용공사 발주 중 종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 98%를 수주하고 전문업체는 1.2%만 수주했다. 반면 전문공사업은 종합업이 12.3%를 수주하고 전문업체는 87.7%를 수주해 수주불균형이 발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를 끝으로 전문건설업 2억원 미만 공사는 전문업만 할 수 있는 것도 일몰을 맞이하면 이 균형은 더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성수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는 것은 전문건설인데,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건설업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이는 불법하도급만 양산하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건설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실시결과 17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발주자의 편의성과 건설업의 직접시공 원칙을 이유로 업역을 허물었지만, 지금까지 종사한 건설업종을 너무 단기간에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당국이 치적을 과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시간을 두고 업계와 소통을 하며 천천히 전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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