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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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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도 PF 부실 ‘빨간불’...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7 10:42

금융당국-행안부-새마을금고 MOU…공동검사·자료요청권 등 핵심



농협중앙회도 대출 문턱 높이며 건전성 추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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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빠르게 추진 가능한 업무협력(MOU)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착수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나 예수금, 여신 현황 등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다. 그러나 MOU가 체결될 경우 주요 지표와 통계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리스크 요인을 선제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협력 구조도 MOU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새마을금고 자료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사실상 ‘깜깜이’ 구조였다"며 "자료 요청권과 공동검사 권한 등을 갖게 될 경우 상시로 리스크를 들여다보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큰 틀의 구조 합의는 다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 권한은 행안부에 그대로 남는 등 감독권 자체가 금융당국으로 넘어오는 구조는 아니다. 감독권 이관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면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 감독 체계 안에 실질적으로 포섭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MOU 체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가 끝나면 MOU 체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내달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 분기 말(1.12%) 대비 3.05%포인트(p) 올랐다. PF 대출 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세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원의 3배로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치솟았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내준 기업대출 연체율도 6월 말 기준 8.34%로 작년 말(5.61%) 대비 2.73%p 올랐다. 이에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거액 기업대출이나 공동대출 건을 취급할 경우 중앙회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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