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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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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 세법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16:33

국회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 처리…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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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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