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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소비자가 바란다] "어려운 금융용어 쉽게·금리인하폭은 넓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1 08:39

8% 금리로 손에 쥔 이자는 1만원 미만?…"직관적 명시 원해"



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빈번해



무심코 동의한 리볼빙…'고금리 대출 계약'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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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쏟아지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직관적인 설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소비자에게서는 자극적인 이율을 앞세운 고객 모집에 이끌려 가입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이익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례나 빈번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당한다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수십여개의 금융사를 비교하는 핀테크 플랫폼의 허점이나 카드업권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 최고금리 연 8%인데 만기되니 1만원?…"예·적금 광고 명확하게 해야"

#1. 고금리 예적금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입금하면 최고 연 8% 금리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뱅크가 출시한 ‘한달 적금’에 가입했다. 최소 100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매일 적금을 납입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연 8%의 금리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적금 만기 후 받은 이자는 실망스러웠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2. 직장인 B씨는 ㄱ저축은행의 비대면 적금에 가입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 그러나 정작 상품을 가입하려고 보니 연소득, 재직기간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다. 또 해당 금리를 받기 위해선 △다른 카드 결제계좌를 ㄱ저축은행 입출금계좌로 지정해야 하고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납부 실적을 3개월 이상 충족해야 했다. B씨는 ㄱ저축은행이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를 할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명확하게 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금융사들이 최고금리만 강조한 탓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한 달 만기라면 금리도 한 달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아무리 기본금리가 높아도 나중에 세금을 제하면 실제 받는 이자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적금 만기 시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인지 소비자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 달 만기이면서 연 8%의 금리를 준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선취수수료, 단리, 복리…"어려운 금융용어 쉽게 표기할 순 없을까요"


#3. 5년 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 C씨는 최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려다 진땀을 뺐다.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등 모르는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C씨는 단어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공부한 끝에 겨우 펀드에 가입했다. C씨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설명하거나 쉬운 단어로 표기하면 상품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다"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 100만원을 투자하면 실제 선취수수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예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어려운 금융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대체하거나 용어 설명을 넣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문용어들이 많아 해당 용어가 금융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근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등장했다.


◇ 조건 안된다며 번번이 거절…"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높여야"


#4.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D씨는 최근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자 재무 상황이 개선됐다. D씨는 개인 신용등급이 개선된 점 등 여러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D씨의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당했다.

D씨와 같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당한다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담보대출은 신용상태별로 금리에 큰 차등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가 더 까다롭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0~20%대에 그쳤다. 신용대출도 은행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0%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건수가 많고 그에 따라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D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모가 신용대출 금리 규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가 잘 받아들여져야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 실상은 2금융 위주…"대출 비교 플랫폼, 1금융권 참여 많아졌으면"


#5.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직장인 E씨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가장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찾아봤다. 그러나 수십여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플랫폼의 광고와는 달리 실제론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상품이 다수를 차지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E씨는 1금융권의 여러 은행 앱에 직접 들어가 금리를 비교한 뒤 대출 상품을 선택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대출 비교 서비스는 막상 이용해보면 1금융권과의 제휴가 많지 않다는 후기가 적기 않다. 소비자들은 핀테크 앱을 찾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1금융권과의 제휴가 늘어나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핀테크는 서비스 확장이 시중은행의 참여도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은 은행들이 플랫폼과의 제휴를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최소결제·일부결제’ 애매한 카드사 표현…"엄연한 고금리 대출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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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카드이용자가 가입 당시 의미를 잘 모른 채 ‘리볼빙’에 동의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사진=연합


#6. 직장인 F씨는 모 카드사 앱에 방문해 내달 결제할 카드비를 확인하다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를 발견했다. ‘일부만 결제’ 기능으로 인해 최소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 사용료가 모두 이월됐다는 내용이었다. ‘일부만 결제’ 단어의 정확한 뜻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몰랐던 F씨는 앞선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카드를 사용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황급히 카드사에 연락해 취소했으나 이월된 금액에 매달 20%에 가까운 금리가 매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황당했다. 카드사 측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리볼빙에 가입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수 많은 카드이용자가 가입 당시 의미를 잘 모른 채 ‘리볼빙’에 동의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서 최소결제나 일부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리볼빙은 신용등급에 악영향 줄 수 있는 명백한 대출성 계약이다. 이용 시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은 11월 말 기준 16.7%로 일부 카드사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하기도 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나도 모르는 새 원치 않게 이용 중이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리볼빙 잔액은 꾸준히 느는 추세로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F씨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채 과다에도 처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제대로 된 의미와 이자율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가입 시 리볼빙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볼빙을 ‘서비스’라고 표현한 점이 고금리 대출이라는 본질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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