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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금투세 도입 강행은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8 10:43

쪼개기 상장 제동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혼선을 줄 뿐이라며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또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권익 훼손을 막기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고 꼬집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올바른 조세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사는 사전에 주주 간 이해충돌 여부를 포함해 의사결정이 전체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하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만일 이사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주주가 자신의 손해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사후적 구제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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