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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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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1.38조 규모 재산분할 판결에 9.26% 상승 마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0 15:44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SK가 강세로 마감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을 판결하면서 경영권분쟁 이슈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26%(1만3400원) 오른 15만8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SK는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3시경 2심 선고 결과가 보도되면서 주가는 반등, 16만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의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1분기말 기준 SK㈜ 지분 17.73%(1297만5472주)를 보유중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지분가치는 2조514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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