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개시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제4이통 실패를 둘러싼 양측의 책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시작했다.
청문회는 최종 행정 처분 전 사업자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여부가 정해진다. 결과는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주주 구성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제4이통 후보 자격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은 이용계획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관계 법령 및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계획서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격 취소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회사 측은 “청문회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문제삼은 할당 신청서 미이행에 대해선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며 “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이용 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자본금 납부 시점에 대해선 “설립 초기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점'의 자본금이 아닌 '설립 이후 초기까지'의 자본금을 의미한다"며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이후 초기 조달 자본계획을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 신청서 및 이용 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며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통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이 합당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 출범이 필요하다며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