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7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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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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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시행 3개월, 부과 ‘0’건…국토부 직무유기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14:49

지자체들 재초환 부과 절차 착수 못해도 정부 소극적 태도로 일관

재초환 완화 시행되지 얼마 되자 않았는데 폐지 군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여야 합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바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재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첫번째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미 2021년 8월에 입주가 이뤄졌으며, 서초구청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포 현대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 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는 법 개정 전에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통지된 곳들로, 재산정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돼 당장 새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통계 오류를 정확히 시정해 신뢰도를 높이던가 지자체에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던다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예 여야 합의 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폐지를 거론하는 등 법 시행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최초 법 제정 후 시행 을 유예해 아직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공사비 급등 등으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 주택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이익 환수 등 순기능이 명확하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여야간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폐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질 수 있고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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