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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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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6.8% 인상…“서민 고려 최소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5 14:38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매요금 1.41원/MJ 인상

1분기 미수금 13.5조, 부채율 624%억…재무상태 심각

대구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대구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1년만에 인상된다. 인상 폭은 약 6.8%로, 가스공사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당 1.4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수준이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스요금은 약 3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가스공사는 원가 미만 도매요금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별도기준 1분기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624%이며, 미수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을 초과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작년 225개소에서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동절기 취약계층의 가구당 난방비가 약 10% 절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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