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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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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제도 시행 전 시범 운영 수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2 11:09

전국 17개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지자체 참여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중앙 및 지역 상담기관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 운영(사전테스트)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제·개정하였고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은 전국 16개 시도에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철저한 안심상담(1308) 및 사례관리 등 상담 업무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각종 출산‧양육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축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명 진료와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시범 운영을 위해 사보원에서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정보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기임산부 상담 및 서비스, 보호출산 신청 및 의료기관 이용 지원 등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현준 사보원 원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시스템 이용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써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기능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기능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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