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안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1주일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가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이자 창업자인 김 센터장이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앞서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벌였고,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