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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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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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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이자 이사회 전 의장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는 모습.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안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1주일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가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이자 창업자인 김 센터장이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앞서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벌였고,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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