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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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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기(工期)”…끝없는 부실·사고, 적정 공사시간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15:10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최근 보고서 펴내

부실시공·사고 감소 위해 사회 환경 변화 따른 공사기간 개선 필요

공사시간 부족 현상, 품질 및 안정성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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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김다니엘 기자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와 지난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사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현재 생산성, 기후, 제도정책 등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감안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표한 '건설혁신방안'에도 '환경변화를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도화'가 포함돼 있을 정도다.


적정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을 뜻한다.


2022년 국토부는 공사기간 산정 시 발주청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사기간의 산정원칙,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법정 공휴일 수, 기상조건별 비작업일 등 다양한 규정과 정보가 제시돼 있어 발주청에서는 이를 활용해 시설물별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각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즉 주말·휴일작업 제한 등 작업불능일 증가, 민원·노조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인력수급 부족 등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작업속도가 저하되며 공사기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민원과 파업이 공사 진행에 주는 영향 또한 매우 크며 도심지일수록 지장 초래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지면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정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구원은 특히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의 반영이 여전히 부족해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비해 현장 가동률은 10~20%가량 감소했으며, 그 결과 공사기간은 2~3개월가량 증가했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저감, 품질 확보, 건설기술인 근로환경 개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요인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건설공사 안전, 품질 확보 측면에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건설기술인 인력수급에 따른 보정값을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사 관리 난이도가 높은 도심지 공사 및 민원발생 우려 지역의 경우 추가 여유일수를 부여해 건설기술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식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근로시간 변화, 기후 변화, 민원 및 파업,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현장의 생산성 저하,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 및 반영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공정부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발주청, 민간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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