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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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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근절·주민제안 방식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8 15:36

모아타운 자치구 수시 공모 올해 7월 말 조기 종료,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이어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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