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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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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카카오 김범수 ‘운명의 날’…영장실질심사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2 16:08

김 위원장 측 “불법행위 지시한 적 없어” 부인

구속 확정 시 그룹 사업·경영쇄신 차질 불가피

김범수 출석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 기로에 놓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5분쯤 검찰 긴급호송차에서 내려 서울남부지방법원 특별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밤샘조사를 받은 지 약 13일만이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가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했는지가 심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 구속이 확정될 경우 그룹의 인공지능(AI) 사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영 쇄신 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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