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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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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성 높인다…“적정가 우려 없앨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3 18:13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거래 확인서도 발급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연내 시범 서비스 개시

알뜰폰

▲알뜰폰 스퀘어 전경.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알뜰폰 관련 정책 중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로 단말기 구매 비용을 경감해 알뜰폰 시장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800달러(한화 약 105만원) 이상 플래그십 제품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16.4%포인트(p) 증가한 7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DC는 “소비자 수요 양극화로 프리미엄 제품군의 높은 수요가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했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관련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또,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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