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게임사인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중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게임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다크앤다커'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이 재차 기각됐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도용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같은해 8월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코리아가 이에 항소해 변론을 진행했지만 다시 한 번 기각된 것이다.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인 'P3'의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소스 코드 등 데이터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창립,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를 초기 단계부터 직접 개발했으며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당사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이 이용자 간 대결과 이용자와 인공지능(AI) 간 대결 혼재(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한국에서도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에 관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는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62민사부 박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렸다. 결심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미국 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결심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