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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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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 부담 떠안고 백기 든 금융권...당국 책임론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8 10:01

카드사 ‘취소 지원’·PG사도 백기
PG업계 “결국 이커머스 전반 위협할 것”

큐텐 눈덩이 손실에 근본적 해결 시기 미지수
당국 관리감독 허술...“금융권에 폭탄 던지는 식”

티몬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의 환불을 위해 카드사들이 구제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카드사와 일부 PG사가 정부 압박 등에 소비자 '결제 취소' 지원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카드사가 전자지급결제(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기에 PG업계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몬·위메프 측의 손실 보전 시기도 불투명해 온전한 사태 해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떠넘기기식' 해결책이 업계에 더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당초 관리감독과 문제 대응에 대한 허술을 지적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 '일단 취소지원'에 PG사 발끈...폭탄돌리기에 업계 혼란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에 따른 피해 소비자들의 환불을 위해 구제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카드사의 취소지원은 PG사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거절 중인 환불요청을 카드사가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받아 결제를 취소하는 식이다.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도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PG사는 백기를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KG이니시스와 NHN페이코 등은 이의제기 채널 운영 등으로 환불 신청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페이사들도 환불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전히 PG업계 측은 카드사의 취소 지원에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미 결제된 대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는데 선환불을 승인하면 취소에 따른 부담이 PG사에 전가된다. PG협회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 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진다"며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대규모 결제 취소 방식이 사실상 카드사·PG사가 선배상하는 방식으로, 폭탄돌리기식 대처란 지적이다. 카드사가 취소에 대한 손실을 입는데다, 카드사의 구상권이 PG사로 가면서 PG사가 취소분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PG사가 우선 부담을 떠안는다고 해도 향후 손실 보전과 근본적인 해결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큐텐그룹은 티몬·위메프와 같이 적자를 이어오고 있어 결손금이 눈덩이 같이 쌓인 상황이다.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따르면 큐텐의 앞서 발생한 손실까지 포함한 2021년까지의 누적 적자는 4299억원에 달한다.



관리감독 허술·폭탄돌리기식 대처…“당국 책임" 화살도

금감원 금융지원센터 내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일각에선 결국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된 위기대응 방식에 더해 당초 관리감독 의무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며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정산 지연은 티몬·위메프 문제인데 애꿎은 금융사들이 진화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PG사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입 방식에도 지적이 따른다.


지난 25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를 긴급 소집해 우선 차질없이 환불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6일에도 PG사, 은행을 소집해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주문했다. 당시 PG사엔 “PG사가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카드사 소집 이후 “환불과 취소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민사적 법률에 따라 구제 방안과 분쟁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도 체결할 방침을 밝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권고나 요청격으로 당부했으나 카드사들로선 선배상 성격의 결제취소 요구가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카드사가 PG사에 상계하겠지만 PG사의 불만이나 자금난 초래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사태가 터질 때마다 매번 금융권이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수습하게 되는 것도 업계에선 불만이 쌓일 것"이라며 “소비자로선 대형사마저 무너지니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리감독이 부실했단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본금과 유동성 등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19년과 2020년부터 자본잠식상태였다.


이 수석 부원장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스타트업 형태들이 많았고, 신생 업체들인 만큼 초기에 자본 잠식 상태인 업체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적용해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독 체계가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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