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해 부당이익 17억원을 얻은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했다. 이를 통해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량 스팸 문자 발송으로 해당 코스닥 종목으로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곧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피해 규모만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