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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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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비아파트 구입 세제 혜택 확대…공급도 대폭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8 15:23

정부, 8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수요·공급 대폭 늘려 시장 활성화

주택

▲주택

정부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아파트·전셋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또 생애 처음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한편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1가구만 임대해주는 이들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올해 말→2027년 말),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포함 등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공공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신축 매입 임대사업 민간 사업자 세제 혜택·자금 지원 강화 등이 시행된다. 또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내년 5000가구, 2026년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로 수도권에서만 총 60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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