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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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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홀트아동복지회와 위기미혼모자 지원 업무협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08:23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2일 홀트아동복지회와 위기미혼모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2일 홀트아동복지회와 위기미혼모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12일 홀트아동복지회와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출산제'7월 19일 시행에 맞추어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생명 보호를 위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유기 및 살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보원은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임산부가 지역상담 기관(1308) 및 지자체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홀트아동복지회 자원과 연계하여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보원 김현준 원장은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관리되어 그 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통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기능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요기능 /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자료]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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