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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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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E&S 합병안 가결…향후 변수는 ‘주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7 15:38

27일 임시 주총 개최, 합병안 통과

내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주가 8% 하락

추가 하락 시 매수청구 늘어날 듯

임시주총서 인사말하는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안건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SK이노베이션 주가로 향하고 있다. 향후 합병 무산까지도 가능하게 할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주가의 등락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7일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임시 주총 결과 참석주주 85.75%의 찬성률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SK이노베이션 2대주주(지분율 6.28%)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36.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SK와 특수관계인이 찬성하면서 합병안은 가결됐다.


합병이 승인되면서 변수는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만 남았다.


합병 반대의사를 접수한 주주들은 다음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회사가 정한 매수예정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한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모두 매수청구하게 될 경우 그 규모만 6817억원이다. 여기에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까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표를 던진 주식 수 824만4399주에 매수예정가격(11만1943원)을 곱해 그 규모만 총 9229억원에 달한다.


SK 측이 정한 매수예정금액 한도인 8000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합병 무산 또는 합병 조건 변경도 가능하다. 앞서 SK 측은 지난달 합병 결정 공시를 통해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해야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주가와 매수예정가격의 괴리가 클수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추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 대비 3.1% 오른 10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7일 합병 계획을 발표할 당시 주가인 11만9700원에 비해 8.4% 낮은 수준이다. 주식매수청구금액인 11만1943원도 밑돈다.


이처럼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합병이 대주주인 SK에게만 유리할 뿐 오히려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후 주가를 부양할 방안들을 모색해 주가 관련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회사 내부에서 보유한 현금이 1조4000억원 이상이어서 감당 못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이날 합병 승인으로 오는 11일1일 합병 법인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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