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이슈&인사이트] 데자뷔...경제민주화 망령의 부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11:02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젊은 시절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다면 단연코 키에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매트릭스(Matrix) 1편일 것이다. 영화의 재미에 푹 빠져 몇 번을 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보고 또 본 영화이다. 영화의 장면 중 주인공 키에누 리브스가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길한 느낌의 검은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데자뷔'라고 혼자말을 한 장면이 나온다. 이후 건물의 구조가 바뀌어 탈출구가 사라지고 스미스 요원과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모피어스가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난다.


불어로 Déjà Vu(데자뷔)는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마치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말하는데, 보통 기시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데자뷔가 느낌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 일어나고 있다. 장소는 국회이고 불길한 검은 고양이는 '경제민주화'이다. 이전 정부의 모 인사가 국무회의에 늦은 이유를 '재벌 혼내주다'가 라고 답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왜곡된 기업에 대한 인식하에 이전 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 우후죽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강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전자투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 22대 국회에서도 핫(hot)한 다양한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발의 되었다. 당시 경제계는 극렬하게 반대했으나 정부가 추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강화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어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너무 급진적이고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내용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 정부가 '그들만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 국회, 정부, 경제계 모두 비생산적인 논의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진했다.


2020년 말 주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동안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잠잠하더니,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또다시 이전 국회, 이전 정부에서 결론이 났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미 2018년에서 2020년에 맹위를 떨쳤던 '데자뷔 경제민주화 망령'이 부활한 것이다. 세상에 정말 새로운 것은 없는 건지, 창의력 부족인지 알 수는 없지만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 좀비처럼 다시 돌아다니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같이 철 지난 이슈를 다시 되살려 논의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과도한 규제를 반드시 관철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 무책임한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반드시 봐야겠다는 것인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 유연한 지배구조 제도를 업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집단 규제 등의 족쇄를 차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니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시대에 맞지 않고, 소모적인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