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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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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노사 교섭 줄 타결…간호법이 도왔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08:07
서울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을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앞을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영향이 크게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 책임 전가 금지 △ 임금 인상 △ 불법의료 근절 △ 업무범위 명확화 △ 인력 확충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이에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이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경 95.1% 타결률로 마무리됐다.


올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정새롬 지부장이 병원 측 불성실 교섭에 항의해 파업전야제 중 삭발하기도 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후에는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가고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하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당 업무에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업무가 포함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작년에는 140곳 사업장에서 이틀간 총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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