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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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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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남자’ 두로프, 프랑스에 “그럼 텔레그램 고소했어야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10:05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AFP/연합뉴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AFP/연합뉴스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당국이 개인인 대표가 아니라 회사를 고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두로프 CEO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그는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을 활용하거나 텔레그램 EU 담당자에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앱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놀랍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이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 법률로 플랫폼 내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두로프 CEO는 텔레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일 수백만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로프 CEO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했다는 혐의를 프랑스로부터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그를 체포했고, 사실상 범죄를 공모하고 수사 당국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했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출국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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