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헌법적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뻔했다. 10월 17일까지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두 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3명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은 총 6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을 심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런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미리 추천했어야 했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3명의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재판관들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의 관례를 따른다면, 1명의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다른 한 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제3당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1994년에는, 현재의 민주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인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을 추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해야겠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000년 이후부터 지속돼 온 관례는 깨고, 1994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우선 한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선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된다면, 국민의힘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의석수를 앞세워 관례를 깨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당시에도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바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는, 22대 국회 원 구성 당시의 관례 파괴 행위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관례를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논리를 가지고 독립 기구인 헌법재판소를 흔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심각하다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지난 총선 승리의 결과물인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이런 상황을 합리화한다면, 이것은 상황의 '자의적 해석' 차원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에서 양당이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5.4%P에 불과한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 총선 당시, 매우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다수 유권자들의 뜻은 '국민의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말하려면, 의석수보다는 득표율을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아니,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여야 몫의 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재판관은 여야 간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정도의 양보는 해야 한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제한을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17일부터 헌재는 마비 상태에 빠질 뻔했다. 임시적이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니, 최소한 지금 헌재에 넘겨진 사건의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에 불과해, 민주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결국 헌재 마비 사태는 실현될 소지가 있다.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