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mediapark@ekn.kr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EU, 中 전기차에 45.3% ‘관세폭탄’ 확정…30일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30 09:13
EUROPE-CHINA/AUTOS

▲벨기에 수출항구에 주차된 중국산 전기차(사진=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가 17.8∼45.3%로 인상된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은 이날 혹은 30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일 이튿날 0시부터 즉각 시행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여러 차례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으로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업체와 따로 가격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당국자는 이날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회원국들 반응은 엇갈린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때보다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추가 관세는 자유 무역에 대한 후퇴이며, 이는 유럽의 번영, 일자리 보존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계 관세는 광범위한 무역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