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EE칼럼]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대한 소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8 10:57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깜짝추위가 왔지만 아직 청명한 가을이다. 아직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이 이래서 좋다. 지난 10월 31일 KBCSD 주관으로 개회한 국제세미나에서 GS칼텍스 상임고문이면서 명예회장인 허명수고문은 “도전을 통한 K-기업가정신 발현과 녹색산업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미국의 'Scale Up America Initiative'와 EU의' 기업가정신 2020 실천 계획'처럼, 대 중소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민관차원의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세계 역사상 도전이 없으면 발전은 없었다. 그런 시도가 한국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흔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 에너지법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분산법은 분산 에너지의 발전원별 설비용량 등 범주를 구체화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자격요건, 배전망 관리감독, 설치의무제도,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 편익 산정, 지역 차등 요금제 및 지원 센터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혁신적인 시도라고 본다.


그러나 혁신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지역별로 특별 지역을 하나씩 선정하여 도입해야 한다.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특별 지역 선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울산, 제주, 경기, 부산, 대전, 경북(구미, 포항), 전북(나주) 전남(해남,영암) 등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거나 자급률이 높은 지역인 전북, 전남, 부산, 제주도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제주도에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을 통하여 전력도매 시장형 VPP를 시범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역지정을 오히려 자급율이 낮더라도 분산 에너지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더 맞다고 본다. 적은 곳은 공급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지역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지역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지역 쏠림 현상도 막아야 한다. 시행에 발맞춰 전력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부터 지역별 발전 규모와 송배전 비용을 따져 2026년부터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의 도입은 의도는 좋은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거나 지역 사업장을 이동하거나 전력 자급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기요금 상승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업 유치를 위한 과다한 지역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쨰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의 모호성과 기업 비용 부담 가중을 해소해야 한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 기후영향 평가 그리고 비재무 기후변화 정보의 공시 (TNFD). 자연자산의 정보공시(TNFD) 그리고 심지어 ESG 공시 등 많은 평가와 공시제도에 직면하고 있다. 전력계통의 영향평가로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이 야기될 수 있다.




아울러 분산 편익의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분산편익은 분산에너지를 통해 송전 손실 감소와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에너지는 열 이용이 많은 곳에서는 송전망 건설이나 이에 따른 송전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열 요금 등의 원가 반영이 안되고 있어 중소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가격상한제로 인해 총괄원가 보전을 받지 못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도는 좋은데 결과는 나쁘면 안된다. 처음부터 차분하게 접근하면서 좋은 제도를 완성해 가야 지속적으로 제도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물마시고 체했을 떄는 약도 없다"는 말이 있다. 쉽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신중하게 갔으면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