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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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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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단기예보, ‘4일→5일’로 하루 늘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8 14:51

3시간 단위 세분화된 단기예보 통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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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 기상청

기상청은 28일부터 단기예보 기간을 기존 최대 4일에서 5일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중기예보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5일째 날씨 정보를 이제는 3시간 단위로 세분화된 단기예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5일째 예보는 강수량, 신적설, 풍속 등의 정보를 정량적 데이터 대신 '강·약' 등 정성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예를 들어, 강수량과 신적설은 '강한 비', '보통 비', '약한 비'로, 풍속은 '강한 바람', '약한 바람'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변화는 예보의 직관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30년간의 관측 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준이 설정됐다.


또 기존의 1시간 간격 예보에 더해 3시간 단위로 요약된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쉽게 날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된 예보는 기상청의 날씨누리 웹사이트와 날씨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은 기상자료개방포털(API 방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5일째 예보가 3시간 단위로 상세해지고 강약 등 정성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대되고, 방재 관련기관에서의 사전 계획 수립이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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