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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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다이소, ‘싼 게 비지떡’ 편견 없애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2 17:30
유통중기부 조하니 기자

▲유통중기부 조하니 기자

유통중기부 조하니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 국민가게를 표방하는 다이소에서 최근 품질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광저우에서 만든 '1006714 스테인리스 클리너(200g)' 제품에서 납 성분이 허용치(1㎏당 1㎎)보다 2배 많이 검출된 것이다.


해당 제품이 개당 1000원의 저렴한 값에도 넉넉한 용량, 우수한 때 제거 효과로 인기몰이를 한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도 큰 분위기다. 온라인상에선 “믿고 쓰겠냐", “이미 쓴 사람은 어떡하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다이소 본사인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입고된 생산 로트에서만 발생한 건이지만 전체 제품 대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조건 잘못한 일이고, 고객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품 판매 중단은 물론 회수까지 나선 가운데 리콜 수위와 관련해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이소는 모회사 '아성에이치엠피(HMP)' 홈페이지 팝업으로 제조 일자·구매 시점·사용여부·영수증 유무 상관없이 환불 공지를 안내했지만,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했다. 명시된 리콜 기간 외 환불 가능 여부는 적혀있지도 않았다.




일각에선 오프라인 점포에서 관련 공지를 찾아보기 어렵거나, 환불을 위해 다이소 매장에 방문해도 직원들마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성HMP를 제외한 다이소 웹페이지·다이소몰 앱(App) 등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는 아예 관련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이소가 유해성분 문제로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다이소에서 판매하던 아기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각각 욕실 슬리퍼와 어린이 인형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이소는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이란 인식을 깨기 위해 초저가에도 품질을 보장한다는 경영 원칙에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잦은 유해성분 검출 사례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보다.


물론 제조사가 아닌 데다 수만 개 제품을 취급하는 다이소 특성상 불량품 1~2개 정도는 용인하는 동정론마저 나올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가게'에 걸맞는 도의적 책임과 함께 상품 검수·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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