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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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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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줄여라” 불호령에 GA업계와 갈등 격화...보험사들은 ‘뒷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0 08:45

당국, 판매수수료 분급 등 개편안 밝혀
GA업계 즉각 반발…설계사 생계 우려

“5년차에 계약 유지율 크게 내려가”
보험사들은 설계사 이직 안정화 예상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둔 가운데 GA업권의 긴장감이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둔 가운데 GA업권의 긴장감이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두고 금융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협회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완전판매와 계약 유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를 손보겠다는 방침이지만 협회 측은 설계사 이탈 등이 영업력 저하와 업권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판매수수료 분급(최소 3년~7년으로 장기간 분할지급) 확대,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1200%룰 확대 적용 등이다.


GA협회 측은 당국이 제시한 개편안에 즉각 반발했다.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소형 GA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우려다. GA협회는 자료를 통해 “급격한 변화로 보험 산업 혼란과 29만명의 GA설계사,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 측의 주된 쟁점은 수수료의 분급과 1200%룰이다. 당국은 7년차 까지 유지된 계약에 매월 계약체결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 지급 수수료를 산출했다. 아울러 계약 1차년도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여기에 포함한다.


즉 앞으로 GA가 GA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경우에도 수수료 제한 룰이 적용되며 수수료를 계약 후 최대 7년에 나눠 받게 되는 것이다.




GA협회는 과당경쟁에 대한 책임 화살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특히 운영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압박 가중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협회는 “규제 준수로 인한 GA업권의 비용(준법감시비용 및 고정비용(운영비)) 부담이 늘어 GA업권의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 후 5년이 되면 계약 유지율이 크게 내려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엄청난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에 장기간 버틸 능력이 없는 설계사는 이탈이 심화할 것이고 이는 사업 영위가 어려운 중소형 GA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GA가 GA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경우에도 수수료 제한 룰이 적용되며 수수료를 계약 후 최대 7년에 나눠 받게 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그러나 당국은 계약 유지만 잘 한다면 개편안이 소득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가 계약체결비용의 0.5%일 때는 기존 대비 전체 소득이 줄어들지만 1.0%를 적용하면 기존 대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경우, 단기간에 수수료를 모두 받은 설계사가 계약을 관리하고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며 고객에게 상품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태가 지속될 수 있단 지적이다.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보유계약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 설계사에게 동기부여가 생기고, 모집한 계약이 중도 해지 없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국과 GA업권의 첨예한 대립 속 긴장감은 연말 내내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수수료 개편 확정안을 만들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편 관련 과제를 구체화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내년 1분기(잠정)에 설명회를 가지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수익성의 기준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신계약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원수사들의 시책 강화 등으로 GA에 판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사는 고객과 업권 신뢰도를 위해 당국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란 평가다. GA 소속 설계사와 전속 설계사가 동일하게 1200% 룰을 적용받으면 설계사 이탈 유인이 줄어들어 관련한 경쟁이나 혼란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를 7년에 나눠 지급하는 부분은 보험사로선 지급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결국 신규로 판매해야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서 계약을 유지해야 받는 구조로 변모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부당승환계약이 크게 줄어들면 소비자들로부터 업권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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