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내 항행 시설에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해 화재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제 항공 기구 관련 규정 위반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계기 착륙 장치(ILS)의 일부인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장치) 안테나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돼있었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통신에 관한 국제 규약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0(ICAO Annex 10)의 6장은 ILS 장비의 파손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CAO 비행장 설계 매뉴얼(Doc 9157)에 따르면 활주로 끝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모든 장비는 저질량이어야 하며 쉽게 파손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쉽게 파손돼야 하는 장애물로 ICAO는 △활주로 및 유도로 가장자리등 △접근등 시스템 △시각 접근 경사 지시기 시스템 △표지판·표지 △풍향 지시기 △계기착륙시스템(ILS) 장비 △마이크로파 착륙 시스템(MLS) 장비 △레이더 반사기 △풍속계 △운고계 △시정계 △전방산란계 △울타리 등을 거론하고 있다.
ICAO는 충돌시 쉽게 파손되는 성질이 필요한 장애물의 설계 조건으로 환경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제트 분사에 의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진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3000kg 항공기가 140km/h로 공중에서 또는 50km/h로 지상에서 충돌할 때 쉽게 파손 또는 변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로컬라이저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무안공항에서는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흙더미 위 콘크리트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사고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로컬라이저는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다.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로컬라이저에 이어 담벼락과 충돌하며 기체가 두 동강이 났고, 결국 대참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치 방식이 사고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영국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활주로와 불과 200여m 거리에 저런 둔덕이 있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법 전문가 역시 “ICAO 부속서는 국제법에 해당해 구속력이 약하지만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ILS 설치 방식의 적절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공항 시설의 안전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ICAO의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항공기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와 장비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들의 ILS 설치 현황과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주 실장은 “로컬라이저는 임의 설치가 불가하고 규정이 있어 이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