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준다더니 ‘요금 폭탄’...고령층 피해 주의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1 14:25
노인 휴대폰 피해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가입 후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42건 접수됐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사유 중 매년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판매자가 '공짜폰', '무료폰'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81.2%(440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계약불이행' 33.2%(180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19.4%(105건), '부당행위' 17.2%(93건), '청약철회' 11.4%(62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 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구제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이는 고령 소비자의 전체 피해구제 합의율(47.4%)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가입 때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 실물 보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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