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당일 ‘불꽃쇼’ 업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1 09:02
한강 불꽃쇼

▲29일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불꽃쇼' 행사를 진행한 현대해양레져가 서울시로부터 6개월간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사진은 업체가 올린 사과문.서울시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불꽃 쇼'를 벌인 업체가 6개월간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0일 낸 입장문에서 “현대해양레져는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2025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며,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에 이른다.


또 시는 이 업체와의 협력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해 더 이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9일 오후 2시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 취소를 요청했다.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업체에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저녁 6시30분께 '한강한류불꽃크루즈'를 운항했다. 이후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대형 참사 속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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