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미제공,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 제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정보제공 및 해지조건 개선 필요'라는 제목으로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 업체는 고객이 앱에서 세탁을 요청하고 의류를 문 앞에 놓으면 이를 수거한 뒤 검수 절차를 거쳐 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고객이 결제하면 작업을 진행하고 문 앞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3곳 모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앱에 사업자 정보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원은 업체에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 접근성 강화,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 강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대부분 권고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