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열차 예매 KTX 6일·SRT 13일부터...‘노쇼’ 위약금 최대 30%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3 14:43
KTX

▲6일부터 설연휴 KTX·SRT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연합뉴스

설 연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티켓팅이 시작된다. 6일부터 KTX, 13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가 오픈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6~9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전화 등을 통해 설 명절 KTX 승차권을 판매한다. 6~7일은 교통약자 대상 예매를 우선 실시한 뒤, 8~9일 전 국민에게 창구를 연다. 특히 8~9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철도회원 한정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예매는 이달 24일부터 2월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 6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7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8일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열차가 해당한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이달 24일부터 2월2일까지 운행되는 열차 대상으로 13~16일까지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13~14일에는 만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예매를 실시한다. 15~16일에는 전 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KTX와 SRT는 올해부터 설연휴 기간 취소 위약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KTX는 출발 1일 전까지 최저 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2일 전으로 변경한다. 출발 2일전~1일전까지는 승차권 금액의 5%,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 위약금이 적용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선점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3회 적발시 회원 강제탈퇴 처리한다.


SRT 경우 출발 1일 전까지 승차권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로 높였다. 출발 3시간 전부터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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