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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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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르기 전에”…서울 부촌, 연말 아파트 증여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5 12:30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거래량 중 증여 비율 대폭 증가

서초구 10월 55%, 11월 44% 증여…송파구도 11월 증여 36% 달해

집값 약세 등 여파···올해 초고가 주택 감정평가 과세 확대 영향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지난해 4분기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주춤한데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전에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9월의 4.9% 및 전년도 10월(7.9%), 11월(7.2%)과 비교해도 많이 늘었다.


서울 강남권에서 특히 많았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거래 776건 가운데 427건(55.0%), 11월엔 835건 중 334건(40.0%)이 증여였다. 강남구도 9월 7.7%, 10월 20%, 11월 14.5%로 두 달 새 두배로 늘었다. 송파구도 9월 1.4%에서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다. 강북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가 11월 들어 22.2%로 상승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2∼5%대에 그쳤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주택 증여세 산정시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덜 내는 일이 있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 평가를 통한 증여세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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