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 즉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며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피해 노동자는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 실명신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바로 가능하다.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노동자가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 30인 이상의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와 체불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노동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특히 업계 상황이 최근 더욱 심각해진 건설업에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해야 한다.
체불 사업주에게는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융자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엄정 대응한다"고 기존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