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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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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서 출산한 무주택가구, 2년간 주거비 720만원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8 15:28

출산으로 서울 떠나지 않도록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새해 출산 무주택가구, 전세 3억·월세 130만원 이하 주택

5월부터 신청 가능…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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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씩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려 인근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나 추가 출산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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