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우리 원전, 불가리아, 루마니아 찍고 체코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8 10:58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지난해는 우리 원전 산업계에 가능성의 한 해였다. 탈원전 광풍에 휘청였던 우리 원전 산업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현대건설이 1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건설사업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1.2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작년 7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 코리아가 최대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 핵심은 건설 공기와 예산에 맞춰 원전을 건설하는 시공 능력이다. 그런데 이는 온전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작년 12월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에 탈원전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한 원전 산업계는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이 벌어진 대학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인 원전의 안전 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원전이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체코를 비롯해 더 많은 나라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여야는 다음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전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탈원전 그리고 탈탈원전. 정권에 따라 우리 원전 산업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러다 보니 우리 원전 기업들은 미래 예측을 하기 어렵게 됐다. 중장기 투자도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선진 기술개발과 우수 인력 확보는 언감생심이 됐다. 우리 원전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인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이다. 원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원전 산업의 미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원전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다. 더 이상 원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여야가 합의하여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


둘째, 원전의 지속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핵연료 주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원전 운영을 위해서는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신규 원전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세계 우라늄 시장이 요동쳤다.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고, 우라늄 공급부족이 만성화될 기미도 보였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운영된다면, 2038년 국내 농축우라늄 수요는 현재의 약 1.5 배가 된다. 핵연료 제작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전 운영에 사용된 후 배출된 사용후핵연료가 누적되면서, 이를 저장할 공간도 부족해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영구처분할 공간 확보가 급한 상황이다. 외견상 달리 보이지만, 핵연료 수급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용후핵연료에서 핵연료 물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여부와 재활용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 등을 포함해 우라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핵연료 주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설 때다.


셋째, 원전의 지속적 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립될 핵연료 주기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시설을 건설‧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시설의 설계‧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요건들을 원자력안전법에 반영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의 실질적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농축‧재처리 시설의 국내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인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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