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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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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최대 0.3%p↓...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3 13:43
신한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투기수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금융채 5년물 한정 주택담보대출의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포인트 낮춘다.


금융채 2년물 한정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는 0.2%포인트 인하하고,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 낮춘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달 14일부터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취급일 당일자 기준 보유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제한한다. 전세대출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제한한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 변경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률을 차등화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해약금률이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 1.2%, 신용대출과 기타담보대출은 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7%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산·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고정금리 0.61%, 0.60%, 기타(보증서)담보대출은 고정형 0.76%, 변동형 0.72%로 세분화된다. 신용대출은 중도상환해약금률이 고정금리 0.03%, 변동금리 0.03%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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