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400명을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되면서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속하게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글과 관련해 두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공모자 5명을 모집했다. 고의로 후미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등 모두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혐의자 3명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모집된 공모자 8명과 함께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서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자체 조사한 뒤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10여개 인터넷사이트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글이 법 시행 전 월평균 수백건에 달했지만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빼돌린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암 진단서 등을 위조 및 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빼돌리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늘고 있어 이를 살피고 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분석 중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보험사별 고지 기한과 방법, 환급 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