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오는 23일 예고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집중투표제 없이 표 대결 상황으로 진행된다. MBK파트너스·영풍 측보다 의결권이 부족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집중투표가 막히면서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이사선임에서는 집중투표가 아닌 일반적인 표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로, 최 회장 측이 MBK·영풍에 맞서기 위해 꺼낼 주요 카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MBK·영풍이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강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MBK·영풍 측은 보유 지분을 이사 후보들에게 전략적으로 분산할 필요 없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결권 기준 MBK·영풍 측은 46.7%를 확보해 과반수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미 영풍·MBK에 손을 들어준 노르웨이연금(NBIM) 등 해외기관이 있고, 주총 참석률이 현실적으로 100%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사선임 가결 요건(주총참석 의결권의 과반)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 고려아연 회장은 자체 지분(20.4%)과 현대차, 한화 등 우호지분을 합쳐 39.5%로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국민연금이 최 회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은 5.1%로 이를 더하더라도 MBK·영풍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를 제외하고 이사선임 안건에서는 고려아연과 영풍·MBK측 이사 후보 각각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는 중립적인 표결을 행사하는 것이다.
MBK·영풍이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14명의 이사를 모두 선임하는 데 성공하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측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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