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mediapark@ekn.kr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될 듯…檢, 다음 수순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5 12:57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