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 주요 과제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를 마련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중기 감축목표로 설정되며,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 후 국제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계획에 반영된다.
헌재는 법에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2050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연내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는 24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곳)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폐기물, 건물·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35 NDC와 2050 감축경로 실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적응 사업의 성과별 환류체계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환경부는 CO2 활용 기술, 저탄소 공정 기술 등 산업계 현장 수요에 맞는 핵심 감축기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35년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감축경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