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상업지역에 관광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9호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규제철폐안 12호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완화한다. 시는 우선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지로 지정하고 오는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800%(서울 도심은 600%)였던 용적률 상한이 1040%(도심 780%)까지 늘어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유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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