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이 2월 온라인 원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필수 교육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이며 교육 기간은 사무직·판매직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는 매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4대 폭력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법정 필수 교육을 온라인 및 모바일 원격 수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업 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인정받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이러닝교육원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과 공동 개발한 '마음과 마음을 여는 4대 폭력예방교육'이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다루며,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과 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 과정은 관공서, 국가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 후 실적 등록 시 기관 유형에 따라 가점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관공서 및 국가기관, 초·중·고등학교는 가점 2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 부문에서 '2024 한국소비자평가 1위' 교육기관으로 선정,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법정교육을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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