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12일 장 개시 전에 매각했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제고 등을 목표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게되며 이른바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 해소하기 위한 처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는 1.49%로 모두 합쳐 10%였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0.071%)를 2364억2814만8000억원에 매각키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약 413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처분 날짜와 방식은 삼성생명과 같다.
매도가는 지난 1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12일 장 개시 전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8.51%에서 8.44%로 축소되며 주식5억390만4843주가 줄어든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1.48%(8805만8948주)로 줄어든다.
이번 매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산법은 금융사가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이다. 예외적으로 금융위가 승인해야만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7일까지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늘어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7조원 규모의 자사주도 오는 11월까지 매입해 소각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며 “삼성전자 주식이 대거 장내에 풀릴 경우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는 해소된 가운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12일, 삼성생명은 20일 지난해 연간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컨퍼런스콜에서 자금의 사용처를 언급할 지 이목이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