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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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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4 14:54

자치분권 실현 위한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부여 요구

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이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달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부여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간 한국의 지방의회는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이 가능해져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돼 있어, 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의회 측은 밝혔다.


임달희 의장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를 통해 지방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공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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